예규·판례
세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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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 질의법인22601-3413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기본자산을 양도하여 다른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으나 추후 교육사업용에 공할 예정인 경우 특별부가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8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