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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444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도 종료일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연도인지 공제받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