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처리에 관한 예규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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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에 관한 예규신청의 건법인22601-3445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연대보증인・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동호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연대보증인·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동호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에서 받을 어음이 부도 발생되어 담보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신청했으나, 담보제공자가 기피하여 담보권 행사가 지연됨
○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소송 신청했으나 보증인이 불음함.
이 경우 담보물건가액의 1/10정도 회수 가능할 경우 어음발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할 경우 회수가능담보물건 가액을 제외할 금액은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