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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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법인22601-3456생산일자 1987.12.24.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의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의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S 공고의무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리 실무자의 착오로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변동이 없으나 금액 계정 과목의 표시가 신고한 B/S와 상이한 경우 적법한 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 B/S | 신문공고 B/S | ||
이익 잉여금 | 500 | 500 | |
1. 이익준비금 | 300 | 250 | |
2.당기말미처분잉영금 | 200 | 250 | |
가. 수정후잉여금 | 100 | 150 | |
나. 당기순이익 | 100 | 1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8-3-6...64 【대차대조표공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