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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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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460생산일자 1987.12.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

<----- 특수관계 ----->

을법인

(외부법인)

수출자유지역

대여금 및 미수이자 -->

1983.07 임의폐업

○ 갑은 을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업장내 잔존재화를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이전 가능한 재화 등 채권확보 가능한 재화를 점유 -> 일부채권에 충당.

○ 을법인 명의의 등기, 등록된 재산유무 조사한바 무재산임.

○ 관할세무서 : 1983.12.17 세적 제각 처분함.

○ 을법인 관할법인 - 상법 제520조에 의거 간주해산등기함(청산종결등기 완료)

 이 경우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중 미회수분의 대손처리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상법 제520조 【해신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