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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자가 횡령한 원재료를 대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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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업자가 횡령한 원재료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465생산일자 1987.12.26.
AI 요약
요지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5.2-1441(1982.12.10)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동법인의 하청공장(임가공)을 영위하는자가 법인의 원자재를 유출횡령하여 동 유출한 원재료의 채권구상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출고한 원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