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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기처분에 따른 손실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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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폐기처분에 따른 손실인정 여부
법인22601-3469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법인세기본통칙 4-4-10…32에 따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법인세 기본통칙 4-4-10...32에 따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 법인으로부터 관광전세차량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후 폐기처분함으로 인하여 차량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0…32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