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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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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470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토지대금 : \ 835,085,000 (계약서 2조 매매가격)

 나. 대금지불방법 (계약서 제4조·제5조)

  (1) 계약금(1985.07.22) : 83,508,500

  (2) 1985.12.21 : 126,576,500

  (3) 1986.06.21 : 125,000,000

  (4) 1986.12.21 : 125,000,000

  (5) 1987.06.21 : 125,000,000

  (6) 1987.12.21 : 125,000,000

  (7) 1988.06.21 : 125,000,000

        계 \ 835,085,000

  - 단, 판매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간 이자를 지급.

 다.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락

  - 매매대금 전액 완료후 소유권 이전.

  - 단, 전액 납입전이라도 담보 제공시는 사용승락 가능.

[질의내용]

 가. 위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8항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잔대금에 대한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다. 질의 나의 경우 이자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시 취득가액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