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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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법인22601-3483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 <───1987.11월───> | ||
① 3억 증자 | ②┌ 1억 6천 증자 | ||
└가지급급 2천 발생 |
○ 상기의 경우 증자소득 공제 여부.
(갑설)
- ①, ②의 경우 모두 공제한다.
(을설)
- ①을 공제, ②는 공제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