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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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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투자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484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법인(기관투자자)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3% 출자→

상장법인

“을” 법인

←15.3%출자

←9.3% 출자

기관투자가

“갑”법인

“병” 법인

←9% 출자

<주주구성>

회사명

주주명

갑 법인

을 법인

병 법인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대주주지분A

883,173

2,332,101

648,816

A의 친족

2,868,275

3,092,747

862,648

19.5

소계

3,751,448

37.5

5,424,848

13.5

1,511,464

을법인

933,250

9.3

병법인

900,000

9.0

6,165,474

15.3

기타

4,415,302

44.2

27,791,760

68.9

6,246,336

80.5

갑법인

931,897

2.3

200

-

합계

10,000,000

100

40,313,979

100

7,758,000

100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기관투자기관인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제15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