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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금수금 지연으로 소송 진행시 연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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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수금 지연으로 소송 진행시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산입해야하는지의 여부
법인22601-3487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법인

A

도급, 준공필

건물주

대금수금지연으로 추가 합의

가. 약정일까지 대금결제시

->연체이자를 연18% -> 연12%로

나. 약정일까지 대금결제 이월시

->신축건물및 대지 :소유권이전

○ 추가 합의 불이행으로 건물, 대지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중에 있을 경우 (임대료 A귀속주장)

[질의]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계속 계상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적용이자율, 적용기간 소송제기후 연체이자 익금산입 대상 이자율 익금산입할 금액이 최종판결금액보다 초과 시 익년도 계상 미수 연체이자를 최종판결연도에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