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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휴업기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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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 휴업기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
법인22601-3495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 건물 공사기간 중 지출된 관리비 처리

 -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 중, 신축기간에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관리비의 처리를 질의함.

  (갑설)

  - 개업비로 처리한다.

  (을설)

  - 각사업연도 손금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