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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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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가산 여부
법인22601-3498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판매장려금 지원

(비특수관계자)

가스충전법인

판매 장려금 대신

운용자금 요구

매월사용량에 따라

일정기간무이자자금대여

거래처

택시 및 일부회사

○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당해년도 법인소득에 익금가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