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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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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질의
법인22601-3513생산일자 1987.12.30.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채무변제 담보로 제공한 법인(물상보증인)의 소유토지 등이 채권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자의 채무변제 담보로 제공한 법인(물상보증인)의 소유토지 등이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상보증인 A법인] ----> [채권자 금융기관] <----> [채무자B법인]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B법인 차입금 발생

 나. A법인은 가)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물제공

 다. B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물 임의 경매

위의 경우 A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 제공한 담보물이 경매되어 B법인의 채무 변제로 충당된 경우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는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