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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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산출세액법인22601-3523생산일자 1987.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45, 1987.09.08, 법인22601-1121, 1987.05.01)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2-6-3...1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445, 1987.09.08
질의내용
[회 신] |
※ 법인22601-1121, 1987.05.01 |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가. 감가상각의 계상을 설립등기일부터 계상여부.
나. 1987년 12월 소득에 대하여 1987년 법인세로서 신고여부.
법인세율 적용 시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여부 및
방위세율 적용방법을 질의함.
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사업연도가 01월 미만인 때에도 개인기업 근무월수와 합산 퇴충설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