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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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 발행 여부법인22601-373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인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주 계약하였을 경우
- 계약내용의 예
ㆍ 총 도급금액 : \10,500,000
ㆍ 공급가액 : \10,000,000
ㆍ 부가가치세 : \500,000 (단, 정부 예산회계 계약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발주처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자재 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임)
○ 대금수령 시 당사에서 알고 있기로는 면세관련 매입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총액을 수입계산서 발행, 대금을 수령하고 그 총액이 당사에서는 수입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작성ㆍ교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