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결정문제
법인22601-374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 시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바, 임야 및 전을 1974년에 취득하여 1977.01월과 1980.01월에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되었음. 그런데 1981년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산하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0년 자산재평가를 한 후의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