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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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법인22601-376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업자등록 상 업태는 건설, 업종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1985.03월에 매매를 목적으로 A법인으로부터 이미 준공된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상가(지하와 1층은 상가 2,3,4,5층은 아파트로 상가면적보다 아파트면적이 많음)를 인수하였으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그 동안 위 부동산을 일부 임대하여 왔는바, 1986.11월 상가부분 중 일부를 수명의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 매매를 목적(업종과 업태에 맞게)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단지 위 부동산을 신축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 특별부가세의 원칙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품화되어 있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