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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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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법인22601-377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체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 여객운수사업체를 인수하고자 재무상태를 실사중에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고견을 듣고 처리하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악성 부외채무가 있어 이를 은행차입금으로 반제하고자 하나 부외채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정식 계상할 수 있는 회계처리상의 분개방법.

나. 부외채무를 재무제표상에 정식 계상하였을 때의 과세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 부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