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공제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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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공제하는 손금이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인지 여부법인22601-379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를 참조.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평가시(이사회질의로 감장기관에서 감정)
가. 고정자산 중 일부자산만 평가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평가액을 감정가액보다 낮게 장부가액을 계산함으로 평가차액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계산시 처분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