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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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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손금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여부
법인22601-380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

 - 종합광고 대행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업무 수탁 -> 매체 사(방송국, 신문사 등)의 광고대행 업무 등 취급

 - 광고물 제작물 판매 -> 일반 광고 업체1985.1~1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받을 채권 및 대손충당금 계상내역

[회계처리]

 - 동 광고 대행수수료 수입 -> 대행 미수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 설정 -> 설정제외 채권(익금 가산)

 - 동 광고물 제작수입 ->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 설정 -> 설정가능

[질의]

 가. 상기 회계처리의 경우

  (갑설)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익금 가산하였기 전액 손비 계상

  (을설)

   - 대행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계상

  (병설)

   - 대행미수 채권의 대손충당금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상계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손금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여부

 나. 국제연합 아동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