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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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손금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여부법인22601-380생산일자 1987.02.12.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
- 종합광고 대행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업무 수탁 -> 매체 사(방송국, 신문사 등)의 광고대행 업무 등 취급
- 광고물 제작물 판매 -> 일반 광고 업체1985.1~1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받을 채권 및 대손충당금 계상내역
[회계처리]
- 동 광고 대행수수료 수입 -> 대행 미수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 설정 -> 설정제외 채권(익금 가산)
- 동 광고물 제작수입 ->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 설정 -> 설정가능
[질의]
가. 상기 회계처리의 경우
(갑설)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익금 가산하였기 전액 손비 계상
(을설)
- 대행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계상
(병설)
- 대행미수 채권의 대손충당금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상계
나. 국제연합 아동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