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선로 및 전화선로(케이블선)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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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선로 및 전화선로(케이블선)을 설치시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법인22601-3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서면에 의한 답변이 불가능하오니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전산선로 및 전화선로(케이블선)을 설치하려고 하나 법인세법상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별표1을 살려보건데 타당한 조항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건물 부속설비 중 전기설비 기타의 것으로 보아 15년을 적용한다.
(을설)
-구축물 무선통신용으로 보다 10년을 적용한다.
(병설)
-비품 중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10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