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준비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준비금법인22601-408생산일자 1987.02.1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국세청고시 제86-45호 (1986.12.27 개정) 별표3 제1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경영지침” 회계처리 기주에 따라 지급의무가 미확정된 정기적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금부보전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86-45(1986.12.27) 제5호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 정기적금자금보충금 XXX (B/L)
- 미지급금 XXX (B/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