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질의
법인22601-40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관련세법 조항

질의사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동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산 특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준비금의 손금계산을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동 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면 인정되므로 현행기업회계 기준과 마찰이 없으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이외의 법인은 당해 금액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부득이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① 외부회계감사 대상 이외의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하면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