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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제공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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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제공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10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는 걸쳐 있으나 도급계약 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환원 처리(손금산입)하였을 경우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법인세법 제15조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