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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 후 급료지급과 상계처리한 데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22601-414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에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3,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법인은 회사결산서상 주주 등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1985년도 결산서상 미수이자(미수수익)로 금 3,347,94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이용한 데 대한 경제적인 이익의 효과를 조세 법률에 의하여 적정한 과세를 함에 있어 마땅히 필요한 법률이며, 또한 조세의 공평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위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금전의 소비대차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이익처분 시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기에 1986.01월부터 1986.06월까지 모두 상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인 출자자의 대표사원과 금전거래에 있어 특별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한 결산서상의 미수이자를 계상한 이후 대표사원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상계하였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대여금의 과실인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액을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1985년 귀속분으로 과세)

 (을설)

  -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출자자인 대표사원과 금전거래에 있어 자금의 부족시 당연히 대표사원이 자금을 법인에게 대여하거나 여유자금을 대표사원 가수금반제로 유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상으로 발생한 대여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회수에 대하여 사원총회에서 지급할 급료와 상계하기로 결의를 보았다면 미수이자의 회수가 분명하며, 또한 지급급료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였다면 미수이자(안정이자)가 회수한바 다름없으며, 소득세 또한 납부한 것으로 이를 일시에 상여 처분함은 조세의 운용상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에 의한 일시에 전액을 상여 처분할 수 없다.(1986년 귀속분으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