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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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법인22601-416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 (11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년수를 어느 것을 적용시켜 감가상각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
가. 업태 : 제조, 종목 : 아스콘
나. 기계장치
(1) 크랏샤 (돌 깨는 작업)
(2) 발전기 (열 가열시키는 것)
(3) 푸렌트 (아스콘 제조 작업)
(4) 유류탱크
○ 아스콘만 제조 납품하는 사업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