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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법인22601-416생산일자 1987.02.16.
AI 요약
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 (11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년수를 어느 것을 적용시켜 감가상각을 하여야 되는지 여부

 가. 업태 : 제조, 종목 : 아스콘

 나. 기계장치

  (1) 크랏샤 (돌 깨는 작업)

  (2) 발전기 (열 가열시키는 것)

  (3) 푸렌트 (아스콘 제조 작업)

  (4) 유류탱크

○ 아스콘만 제조 납품하는 사업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