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 도급공사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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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 도급공사 수입금액법인22601-41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 공사 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인의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소요된 공사비가 총 공사 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 진행율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