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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은행할부 구입시 대출은행의 지급보증금의 귀속 여부
법인22601-42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지급보증금의 귀속여부는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 및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질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급보증금의 귀속여부는 자동차은행할부 판매계약서 및 대출은행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질귀속여부를 판단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은행할부 구입시 대출은행의 지급보증금의 귀속 여부

가. 1983년 07월 21일 고속버스 2대 구입

 차량자액 138,000,000원

 -계약금 8,000,000, 1회할부금 4,041,410(현금)

 -인도금 20,000,000, 할부금 및 동이자 117,454,010(어음-137,454,010

나. 1983년 09월 30일 ○○남대문지점에서 (주)○○명의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적금에 대한 지급 보증금 (수입이자)6,298,118

 -원천세(법인세)639,810

 -원천세(방위세) 127,960

다. 이 경우 지급보증금의 귀속자는 누가 되는지 질의함.

자동차은행할부 구입시 대출은행의 지급보증금의 귀속 여부

라. ○○남대문지점

 (1) 수요자 금융 명칭->기업운전적금대출

 (2) 약정서->차용금 증서

 (3) 만기시 자동상계(내부규정)->대출금과 적금의 상계(차액은 추가회수)

 (4)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매월징수함((주)○○의 보관어음의 해당일에 교환돌림->적금불입, 대출금상계)

 (5) 적금 만기시 ○○남대문지점은 (주)○○의 적금에 대한 이자 6,398,118원(지급보충금)을 포함하여 당초 대출금과 자동상계시킴.

  -만기시 대출금과 회수금 차액을 추가회수함.

(주)○○

--------->

○○자동차(주)

어음(구입시)

적금만시기(○○자동차와 ○○분 합계)

적금 79,464,000

(대출금)지급이자 17,247,100

원천세분 784,320

적금 79,464,000

지급이자 18,671,416

원천세분 767,770

연체이자 137,882

계 97,495,420

계 99,041,068

차액 1,545,648은 ○○자동차(주)가 1986.09.29자로 (주)○○에서 회수함

마. ○○남대문 : 만기시 자동상계

 대출금 최수액

  86,000,000원 - 적금 79,464,000

                  지급보충금(수입이자) 6,398,118

                  만기부록보충금(연체이자) 137,882

                  계 8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