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7월 21일 고속버스 2대 구입
차량자액 138,000,000원
-계약금 8,000,000, 1회할부금 4,041,410(현금)
-인도금 20,000,000, 할부금 및 동이자 117,454,010(어음-137,454,010
나. 1983년 09월 30일 ○○남대문지점에서 (주)○○명의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적금에 대한 지급 보증금 (수입이자)6,298,118
-원천세(법인세)639,810
-원천세(방위세) 127,960
다. 이 경우 지급보증금의 귀속자는 누가 되는지 질의함.
라. ○○남대문지점
(1) 수요자 금융 명칭->기업운전적금대출
(2) 약정서->차용금 증서
(3) 만기시 자동상계(내부규정)->대출금과 적금의 상계(차액은 추가회수)
(4)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매월징수함((주)○○의 보관어음의 해당일에 교환돌림->적금불입, 대출금상계)
(5) 적금 만기시 ○○남대문지점은 (주)○○의 적금에 대한 이자 6,398,118원(지급보충금)을 포함하여 당초 대출금과 자동상계시킴.
-만기시 대출금과 회수금 차액을 추가회수함.
(주)○○ | ---------> | ○○자동차(주) | |||||
어음(구입시) | 적금만시기(○○자동차와 ○○분 합계) | ||||||
적금 79,464,000 (대출금)지급이자 17,247,100 원천세분 784,320 | 적금 79,464,000 지급이자 18,671,416 원천세분 767,770 연체이자 137,882 | ||||||
계 97,495,420 | 계 99,041,068 | ||||||
차액 1,545,648은 ○○자동차(주)가 1986.09.29자로 (주)○○에서 회수함 | |||||||
마. ○○남대문 : 만기시 자동상계
대출금 최수액
86,000,000원 - 적금 79,464,000
지급보충금(수입이자) 6,398,118
만기부록보충금(연체이자) 137,882
계 8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