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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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432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기본통칙 2-14-9...20의 제3호 규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법정관리법인이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A”가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중 B법인의 부도발생으로 B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가 됨에 따라 기존 B법인에 대한 A의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