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에 대한 선급보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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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선급보험료 처리법인22601-43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 보험료가 당해 자산의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 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광산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선급보험료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행정 관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였는바, 사업장 양도로 인하여 보험료중 일부인 선급보험료 처리에 관한 질의
나. 차량운반구(책임.종합보험료)기계장치, 건물(부동산 화재보험료)등 보험가입한 자산을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을 때 양도자산에 가입된 보험료 중 일부인 선급보험료 처리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