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익
법인22601-450생산일자 1987.02.19.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토지ㆍ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2.01 법인이 개인사업 일체를 포괄양수 - 양수자산 중 토지, 건물 포함됨.(양도 미등기)

나. 1980.02.01 후 : 법인이 자산을 사용하여왔으며 동 대금(미지급)은 지급하지 않았음(양도 미등기)

다. 1986.12.31 : 채권자 개인은 채권 포기 - 토지, 건물에 대한 미지급

라. 1987.01 : 채권자는 채권 포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동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손비의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9-2 【증여재산의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