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의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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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법인22601-453생산일자 1987.02.1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1264.21-575, 1983.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75, 1983.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역 공단시찰등 국내의 관광객 유치와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단 산업체의 유대강화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의 사원을 모집하여 사원 입회금 및 사원자격 보증금 (반환조건부) 을 받아 골프장 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개시 예정일은 1987년 10월 01일로서 예금이자 소득의 과세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영리 법인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을설)
-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목적의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과세 된다.
(병설)
- 수익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구분 경리하여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법인1264.21-575, 1983.02.22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