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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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법인22601-467생산일자 1987.02.2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원금 및 이자를 상환약정시에 시중은행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하던 중 추가약정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한 경우
- 동 상환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당초 약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