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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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법인22601-468생산일자 1987.0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1985년도와 1986년도 상반기에 각각 취득한바
1985년도 취득한 토지는 1985, 1986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 16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1986년도 취득한 토지는 1986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 제16조 7호와 법 제18조의3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나. 위 경우에 있는 동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적정임대료를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임)로 제공한 때에 법 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위 가항 취득년도별 각각의 토지 경우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