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해손실금액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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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금액 계상방법법인22601-484생산일자 1987.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재해손실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자본금 10,000,000원으로 1980년 5월 설립한 도매, 수산물의 영세한 법인입니다. 1984년 9월 2일 한강변 수해가 발생하여 1984년 9월 3일 ○○구 ○○동 ○○번지 소재한 당 법인의 재산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자산명 | 장부가액 | 비고 |
구축물 53평 | 6,650,000원 | |
알미늄 샷시 | 138,000원 | |
폐차버스 | 1,800,000원 | |
선박 | 3,750,000원 | |
차량운반구 | 1,250,000원 | |
집기비품 | 3,505,909원 | |
계 | 17,093,909원 |
○ 당시 적절한 회계처리 및 관청의 멸실 확인 등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허탈한 상태의 심정과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위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재해손실자산의 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신청기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