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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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자산에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법인22601-496생산일자 1987.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법인22601-468(1987.02.21)호로 기 회신 되었음을 알림. 붙임 : ※ 법인22601-468, 1987.0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1985년도와 1986년 상반기에 각각 취득한 바 1985년도 취득한 토지는 1985, 1996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1986년도 취득한 토지는 1986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법 제16조 제7호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나. 위 경우에 있는 동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적정임대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임)로 제공한 때에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와 위 가.항 취득년도별 각각의 토지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