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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에 대한 세무관계 질의
법인22601-4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 등을 구입한 회사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변질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2-16-16...29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양약도매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상품으로 구입한 약품 중 제약회사에서 약품에 표시한 사용유효기간 내에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치 못하여 차후 전혀 판매할 수도 없으며, 사용치도 못하는 약품에 대한 세무관계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기말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에 대하여 동 약품구입 원가를 영업외 비용 잡손실과목으로 회계장부에 손비계상 할 때 세무상 손비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