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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수정신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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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50생산일자 1987.0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933(1981.08.24)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933, 1981.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주총회가 지연되어 이사회결의에 의한 잉여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시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당초 잉여처분에 의한 배당 3억을 주총에서 취소) 새로운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