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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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법인22601-575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 취득 후 6월(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라함은 동항 제1호의 각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후 6월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 2년)의 경과 후까지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6월 경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문2]
법인이 농경지(동조동항 제5호)를 취득할 때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또는 취득 후 2년(토지)내에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동 부동산의 취득 후 2년 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일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