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법인22601-576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재구입목적에 따라 각각 적수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상 차입금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저장품을 건설공사용과 재고자산용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저장품에 대한 건설가계정 적수가 재고자산 적수 구분을 질의함.

[질의2]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가계정 적수계산 대상을 질의함.

[질의3]

 주식취득자금에 따른 발생이자를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