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법인22601-577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문제인지 자본금반환계산시의 소득금액 계산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부분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 동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나. 위 소득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가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다. 규칙 제1조 제3항 규정의 소득금액범위내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자기자본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7...1 【비영리법인의잉여금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