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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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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인22601-582생산일자 1987.03.0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단법인 ○○회

 ○ 설립근거

  - 전매청장 사업허가를 얻어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목적

  - 회원(담배 소매인)의 복지증진과 전매사업의 건전한 발전.

 ○ 사업

  - 담배 소매상의 게시간판 일괄보급관리 및 동부대사업.

나. 게시간판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얻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간판은 전매청훈령에 의하여 일정하게 제작.

 ○ 광고대행사업체에 의뢰 간판을 제작 설치.(소유 소매인회)

  - 상업광고 게재.

  - 광고대항업체 -광고주로부터 매월 광고료 징수.

 ○ 소매인회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료 수입의 13%를 수납.

  - 소매간판의 유지관리에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