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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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법인22601-5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투자기업이 단순히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가받은 영업의 사업을 하고자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법인인 ○○증권금융(주)가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타법인의 주식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주무장관의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외자 등의 처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