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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자인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법인22601-611생산일자 1987.03.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경우 시가로 저가로 매입한 가액과 차액을 익금가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