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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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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법인22601-614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5(1987.01.2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5, 1987.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