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법인22601-614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5(1987.01.2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5, 1987.0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