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차입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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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차입금 해당 여부법인22601-616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어음은 차입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어음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규정의 차입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22601-194(1987.1.24 ; 속보 14호 p.856 수록)에 대한 회신 접수하였으나, 질의내용이 귀청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의 하니 아래 내용이 총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당사가 물품대전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다가 그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할인어음
나.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으로 당사 명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