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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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익금산입법인22601-62생산일자 1987.01.13.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구 법인세법(법을 제3473으로 개정 전) 제12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는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법인세법 제12조의8(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규정은 법률 제3473호(1981.12.31)로 1982.01.01 법인세에서 삭제되고 동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나. 조세감면규제법은 법률 제3481(1981.12.31)호로 법 제13조로 신설되어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동 부칙 제7조에서 1982.01.0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가. 사업년도가 1981.11.01~1982.10.31인 법인은 구법인세법 제12조의8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설정할 수 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준비금 환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981.11.01~1982.10.31 사업년도에 설정한 시설개체 준비금을 사용기간내(2년) 전부 사용하고 3년째 해에 전액 일시 환입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지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8 제1항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