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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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여부법인22601-632생산일자 1987.03.11.
AI 요약
요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식을 액면 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이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인과 같은 비율의 자본금으로 법인(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1주당 주식인수가액을 내국법인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외국인은 액면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예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13,000원에 인수)하게 될 때 외국인의 액면초과인수가액에 대하여 세무계산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외국인이 인수한 주식액면가액 초과액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되는지, 수증익에 해당되는지
2. 이 때 외국인이 인수하는 주식액면초과액 중 내국인 지분
주식액면초과액 x | 내국인 주식 비율 |
100 |
은 내국법인의 영업권을 외국인이 인정한 것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될 것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의 영업권 인정사실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