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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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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법인22601-634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건물대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에서는 구 H은행 청주지점 행사를 매입하여 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실시한 후 현재 중앙지점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바, 구 건물과 대수선 공사 부분 건물의 내용년수 적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구 건물에 대한 내용년수를 51년으로 적용하여 온바, 대수선 공사 부분 건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간주하여, 내용년수를 5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구 건물의 내용년수는 51년으로 하고 대수선공사 부분 건물은 그 구조에 의거 내용년수를 60년으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